이촌1구역 등 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포함
허가없이 토지계약시 2년 이하 징역 등 법적조치
  • 등록 2020-05-14 오후 6:00:00

    수정 2020-05-14 오후 10:10:27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이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용산구 이촌동 중산·이촌1구역 재건축 아파트, 한강로1가 한강로·삼각맨션 등의 주택(18㎡ 초과)이나 토지(20㎠ 초과)를 사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도 무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 내 8000가구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투기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 정비창 전면 1~3구역 내 철도 건널목(사진=김용운 기자)
지정범위는 총 0.77㎦ 규모다.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인근 이촌동, 한강로 1~3가 재건축·재개발 구역 등이 해당한다.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그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2018년~2019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그래픽=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가된다.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2022년 이후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재개발사업이 무산됐던 용산 정비창 부지 및 용산 역세권의 재개발을 다시 천명하면서 용산 일대의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용산 정비창 개발과 맞물려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 중 사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거래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해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표=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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