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일부터 용산구 이촌동 중산·이촌1구역 재건축 아파트, 한강로1가 한강로·삼각맨션 등의 주택(18㎡ 초과)이나 토지(20㎠ 초과)를 사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도 무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 내 8000가구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투기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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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그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2018년~2019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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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가된다.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용산 정비창 개발과 맞물려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 중 사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거래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해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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