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신4지구 금품살포 실태조사

  • 등록 2017-10-16 오후 7:34:57

    수정 2017-10-16 오후 7:34:5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GS건설이 폭로한 롯데건설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16일 국토부는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을 제공했는지 서초구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지난 15일 한신4지구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은 수주 경쟁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50만~100만원어치 현금 봉투, 상품권 봉투, 60만원 상당 무선청소기, 핸드백, 가방, 벨트 등 25건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런 금품을 주고받거나 알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재건축 등 수주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설업체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일정 기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를 명시해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서울시, 업계 등과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처벌을 위한 고발 행위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GS건설의 수사 의뢰가 늦어질 경우 구청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요청한 후 요청 내용을 근거로 지자체와 함께 검찰 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롯데건설은 GS건설 의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명예 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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