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문화 및 복지, 체육시설 등 모두 52종으로 사회·경제적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의 편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채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한 행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대한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하며, 도시계획의 공익과 사유재산권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규정과 보상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를 대비해 올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존치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해제 및 변경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책이나 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해제되는 지역 중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존치되는 도시공원은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2020년 공원녹지기본(수정)계획을 마련했다.
손욱원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신규 도시계획시설 계획은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분석 반영하고, 재원 확보를 전제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미집행 되는 시설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