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복지,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전력기금 부담 요율을 인하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게 된다.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매월 전력기금 항목이 반영돼 있다. 이는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R&D)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다. 한전이 산업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왔다. 국회는 2012년과 2013년 결산 때는 법정 부담금 인하를, 2014년 결산 때는 전력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감사 결과 기금을 받고도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은 기금이 2160억원에 달했다 . 하지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금을 관리하는 전력정책심의회는 올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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