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본 판사도 "가히 충격적"...4살 딸만 폭행한 게 아니었다

  • 등록 2024-11-08 오전 11:18:56

    수정 2024-11-08 오후 1:45: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찬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딸 B(4)양에 달려들어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1월 7일 0시께 원주시 소재 집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가 하면 열흘 뒤 경북 김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도 아내를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은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피고인은 불과 4살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B양이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며 움츠러드는 모습이 담겼다.

황 판사는 이를 언급하며 “혹여 아동이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그 외에도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했다.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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