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 배우 남편 입건 '음주운전 방조죄'

  • 등록 2019-07-10 오후 8:58:17

    수정 2019-07-10 오후 8:58:17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지난 5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5월 6일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아내인 배우 B(28)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고속도로 2차로 한가운데에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온 차량 두 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당시 조수석에 A씨가 타고 있었던 점을 들어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을 방조할 경우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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