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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2013년부터 5년간 11차례에 걸쳐 출신학교별로 가중치를 둬 차별적으로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출신지역·학력·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학벌중심사회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서울대병원에서 출신학교를 이유로 취업기회에 차별을 두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둘 경우를 발본색원해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