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당우증)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본안 소송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작업환경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고용부의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내용 중에 개인정보(노동자 이름)만 제외하고 이를 공개토록 판결함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이 공장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노동자 유족에게 공개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삼성전자의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에 이어 20일엔 기흥·화성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에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기술 유출 가능성에 있다며 고용부 결정에 반발했다. 이에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수원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공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제기한 반도체 공장(온양·기흥·화성·평택)과 휴대전화공장(구미)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