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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50대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뒤에도 돌진해 옆 식당 통유리창을 깬 뒤 건물 외벽을 박고 멈췄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그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3㎞가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아이 셋을 홀로 키운 가장으로 낮에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충격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