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떠나자"…투자 실패 비관해 10대 자녀 살해하려한 친부

  • 등록 2023-08-17 오후 7:35:59

    수정 2023-08-17 오후 7:35:5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40대 친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신변을 비관해 자녀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4월 1일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16), 아들(11)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자녀들에게 치킨을 사준 뒤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하려 했으나, 자녀 중 한 명이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8년 아내가 사망한 뒤 혼자 자녀를 양육하다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 범행 수법을 검색해보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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