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날 오후 늦게 설명자료를 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 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며 문체부의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신속히 관련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시 만화영상진흥원이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을 보면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응모요강 기준(규격·준량)에 미달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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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문체부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향후 만화축제나 관련 공모전 등에 ‘문체부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만화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달리자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열차 조종석에는 아내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고 열차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탑승해 있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한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