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치기 막자'...신한은행, 비대면 해외송금 월 1만달러로 제한

초과시 소득증빙서류 제출·본인자금 여부 확인
우리은행도 중국 송금 월 1만달러 한도 신설
  • 등록 2021-04-27 오후 6:14:52

    수정 2021-04-27 오후 6:14:52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환치기(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이 해외송금 한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27일 신한은행은 28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가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쏠앱 등)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한달 최대 1만달러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모바일채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월간 누적 1만불 초과 외국인송금하게 되면 ‘외환업무지원부 또는 영업점에 증빙서류 제출해 본인자금임이 확인된 경우 거래 가능함’이라는 안내 메시지 팝업이 뜨게 된다. 이 경우 본점(외환업무지원부) 또는 영업점에 소득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송금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외국인과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과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19일부터 의심스러운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방지를 위해 우리은련퀵송금 중 다이렉트 해외 송금 계좌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를 월간 1만 달러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건당 5000달러, 일일 1만달러, 연 5만달러로 제한했는데 월 1만 달러 제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하나EZ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낮췄다.

이같은 은행들의 움직임은 ‘코인 환치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암호화폐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거래를 통한 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초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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