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티슈진에 1년 기회 더 줬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위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 까지 오늘을 포함 총 3번의 심의를 거쳤다.
이후 상장폐지에 대한 1심격인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해 8월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인보사’의 성분 허위 기재 여부도 문제였지만 인보사의 임상 자체가 사전심사만 통과했을 뿐 시작도 안됐던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코오롱티슈진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는 2015년 5월 FDA의 3상 사전심사절차는 통과했지만(SPA승인 획득) 통과한 바로 그날, FDA로부터 임상시료 준비 완료 전까지 임상 진행을 금하는 ‘클리니컬 홀드(Clinical hold, 임상 중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2심격인 시장위는 지난해 10월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4일 시장위는 개선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다 이행하지 못했다며 상장폐지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이날 열린 3심격인 시장위는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더 주기로 결정했다. 미국 FDA가 인보사에 클리니컬 홀드를 해제했고, 이후 임상이 진행중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시장관계자는 “시장위가 두 번이나 심의를 속개됐던건 자금조달 계획의 확인 때문이었다”며 “인보사의 클리니컬홀드는 해제됐고 임상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을 지속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별개의 건으로 코오롱티슈진은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20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도 발생한 상황이다. 이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서도 개선기간을 12개월 부여받았는데, 이는 2021년 5월 10일에 종료된다. 형식적 상장폐지 건과 관련해서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개선기간 12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코오롱티슈진은 더 받을 수 있는 개선기간이 없다. 이번으로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는 지난해 5월 이후 정지됐다. 정지 직전 주가는 8010원,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 9월 말 현재 6만 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는 감사인의 의견거절(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이 해소되고, 인보사 관련 이슈가 해소된 뒤 최종 상장폐지·유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어진다. 정해진 기한을 꽉 채워서 일정이 진행될 경우 2022년 초에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