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0일 내부행정망인 새올 행정 포털에 “5월 1일을 특별 휴가일로 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은 시장은 다음달 1일 특별휴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성남시 직원들의 창조적 여백을 위한 멈춤,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쉼이 조금 부족해 아쉽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홍역, 산불대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애써주시는 덕분에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공감가득하고 지속가능한 성남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적어 공직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은 시장의 이번 특별휴가 결정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9항(특별휴가)’을 근거로 한다.
이 복무조례는 동절기 한파, 설해대책 비상근무 등 시정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게 시장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게 했다.
비슷한 내용의 조례로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광주광역시, 부천시, 수원시 등이 공무원 특별 휴가를 시행했다.
은 시장의 “5월 1일 특별 휴가” 게시글은 하루가 지난 4월 11일 오전 7시 현재 조회 수 3100건에, 131개의 답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