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산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6곳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적용
현장소장 6명, 법인 6곳 입건
  • 등록 2018-05-15 오후 1:30:31

    수정 2018-05-15 오후 1:30:31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서구의 건축물 공사장 현장소장 A씨 등 6개 업체 현장소장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 법인 6곳도 입건했다.

인천시청 전경.
A씨는 올 3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구 건축물축조 공사장에서 8000㎥ 규모의 토사를 방진덮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소장 B씨는 지난달 초부터 한 달가량 중구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토사 운반차량에 대한 세륜을 하지 않고 운행한 혐의다.

특사경 관계자는 “황사 유입 등으로 시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연수구, 중구, 서구를 중심으로 대형 공사장, 토사석 채취업체를 집중 단속해 6곳을 적발했다”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엄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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