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2014 SBS 연기대상’, ‘2014 SBS 가요대전’은 연말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 베스트 커플상’, ‘○○ 베스트 퍼포먼스 상’과 같은 이름을 내걸었다.
이들은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휴대폰 및 애플리케이션의 상품명을 딴 시상명을 만들어, 진행자의 멘트, 자막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2014 SBS 연기대상’에 대해서는 ‘주의’를, 위의 내용과 더불어 화면을 통해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2014 SBS 가요대전’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게임이나 시민들의 인기투표를 통해 선발된 출연자를 소형 트럭의 화물적재함에 태운 채 우박과 눈보라 등을 맞으면서 운행하는 장면을 장시간 방송한 KBS2 ‘해피선데이-1박2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33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36조의2(가학적 피학적 묘사) 위반으로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