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경부와 청와대가 정한 내정자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되게 할 목적으로 환경부 실·국장과 공무원들에게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내정자들에 대한 불법적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사에 참여한 임추위 위원들과 130여 명의 지원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으며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해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산하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점을 유죄로 봤다. 또 후임 인선 과정에서 내정자를 임명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인사 추천위원회(임추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를 위협해 사표 제출을 강요한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감사관실 직원과 공모해 김현민을 표적감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감사를 통해 신분상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고, 김 전 감사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봣다.
후임 인선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매개로 협의하고 보고 및 승인 등을 통해 공모했음도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 지시는 임추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실·국장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고 지원 지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증인들이 위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은 “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할 사람을 발굴하고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다”며 채용 개입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