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전 남편 A씨 측은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진행한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 측은 “당시 슈뢰더 전 총리 측이 이혼해달라고 A씨에게 엄청 매달렸는데, 그 과정에서 수차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합의하거나 조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혼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둘 사이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주장”이라며 “두 사람은 상당 기간 업무상의 이유로 만난 비즈니스 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 원인이라는 것인지 입증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증인 신청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오는 7월 9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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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김 씨와 합의 이혼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열애설이 불거진 시기는 같은 해 9월이다.
두 사람의 열애설은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던 전 부인이 페이스북에 밝히면서 알려졌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의 전 부인은 “문의가 많아 한 번쯤 이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별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그 중 하나가 2016년 봄(에 나타난) 프라우 킴(김소연 씨)”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국의 소녀(김 씨의 딸)를 포함한 자녀들이 차분히 대처하길 소망하며, 미디어 역시 보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는 이듬해 1월 독일 잡지와 인터뷰를 통해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고, 같은 해 10월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경제개발공사 한국대표부 대표인 김 씨는 슈뢰더 전 총리의 통역사 역할을 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