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버스요금 인상, 국민 안전 위해 필요한 비용"

  • 등록 2019-05-14 오후 9:09:32

    수정 2019-05-14 오후 9:09:32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버스 파업 관련 논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키로 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상 시기가 도래했을 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꼭 필요한 비용이어서 정부·노사·국민 모두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버스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당·정 회의에서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결정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당정은 국회에서 버스노조 파업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충남·충북·세종·경남에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추진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을 결정했다.

경기도의 요금 인상 시기와 관련해 국토부는 “경기도 소관이어서 구체적 인상 시기를 답하긴 어렵지만 내부 절차를 고려할 때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상 요금을 인상하려면 주민공청회부터 시작해 도(道 버스정책위원회)→도 의회 의견청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요금조정 결정→변경요금 시스템 탑재 및 요금수리·시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업무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맡으면 어떻게 바뀌나.

△일반광역버스 업무를 국토부 소속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맡으면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거나 광역교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도입 시점은 언제쯤인가.

△입주 초기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 등 수익성이 낮더라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 꼭 필요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운영할 수 있어 버스 운행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운전기사 처우도 나아지면서 버스 서비스의 질도 개선돼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준공영제의 경우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기와 예산 규모는 용역 결과와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번에 국가 사무로 이관되는 광역버스 대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M버스는 5월 현재 경기 26개, 인천 4개 등 총 30개 노선 414대가 운행된다. 일반광역버스는 1월 기준 경기 176개·인천19개 등 248개 노선 2547대가 운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협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국가사무로 전환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 시내버스도 준공영제 대상에 포함되나.

△이번 발표한 내용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다. 시내버스는 지자체 사무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정부도 공공형 버스 등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요금을 인상하면 서울시로 수입금이 이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도권은 통합환승요금제를 시행해 정산할 때 인상분의 일부로 서울시로 이전된다.

-14일 오후 7시 현재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하는 지역은 몇 곳인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13개 지역 가운데 대구·인천·광주 등 3곳이 타결됐다. 충남은 파업을 철회했고 서울·부산·울산·대전·경기·강원·충북·전남·경남 등 9곳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업체별로 개별 교섭하고 있는데, 일부 타결됐고, 일부 협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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