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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42분쯤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이같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종합의견을 보고하기 전에 “진영 위원장이 민 의원 보고를 받아 보고서를 처리하겠다면, 저희들은 적어도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이석기와 뜻을 같이하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절대 용납 못 한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하겠다”며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떴다.
김 의원은 “저희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졌고 반대를 함에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내각조차 협치내각을 하자는 판에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굳이 청문보고서를 날치기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고 내란음모한 사람을, 그래서 감옥 간 사람을 잘했다고 옳다고 변론 두둔했다”며 “그렇게 옹호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내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청문특위 간사들과 원내지도부가 수차례 회동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기까지 했다.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청문특위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한 채 노정희·이동원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한 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비록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불참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문특위 회의장을 지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해도 민주당(129석)과 바른미래당(30석)·평화당(14석) 등만으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임명동의안 통과 요건을 채우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 의원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종합의견 보고에서 “후보자는 약 30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헌법·노동법 관련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특히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 등 후보자가 대법관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일부 청문의원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변 창립회원으로서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