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별수사 시작했는데…文대통령, 별도 지시 이유 3가지

①'촛불계엄' 문건 아직 못 봐…직접 보겠단 의도
②軍 특별수사단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 압박
③송영무 장관도 조사 대상, 개입 원천 차단
  • 등록 2018-07-16 오후 5:01:43

    수정 2018-07-16 오후 5:01:4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검토 파문과 관련해 16일 국방부와 기무사 및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된 날 관련 문서와 보고를 청와대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사건의 진상을 직접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관련 문건을 직접 본 적이 없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이번에 문제가 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고받았다. 송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적 분석 필요성과 정무적 고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4월 30일 송 장관은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알렸지만, 문건을 건네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후 6월 28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등 관련부서에 해당 문건은 제공하지 않고 관련 보고만 올렸다. 이후 7월 4일경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해당 문건을 제공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의원의 폭로 이후 해당 문건의 실체를 인지했다는 의미로, 문 대통령은 인도 출장 중 급하게 독립수사단 구성과 수사를 지시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해당 내용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문서 제출을 지시한 기무사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김정수 수도방위사령관 등 20여개 부대 지휘관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특별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기고 있으니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의미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임무다. 우선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고,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소강원 참모장(육군소장) 등 기무사 요원들부터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조사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하지만 올해 3월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이를 공개하거나 수사의뢰 하지 않은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 송 장관을 특별수사에서 배제시킨 것에 더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한 부대의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 송 장관의 입지는 더욱 줄어든 모양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급히 관련 부대 지휘관 회의를 열고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이 대통령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명령 등 모든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는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및 예하 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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