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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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수입인지는 인지세, 수수료 등, 행정행위에 대한 대가를 현금 대신 납부하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표로 현재 현물(우표형) 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전자문서용) 두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KTNET,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이용방법, 사례 소개 등으로 진행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각종 서류의 온라인화에 따른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입인지의 위변조 방지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또 원본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기존 수입인지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조달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의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전자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도록 국세청 고시를 개정했다.
히지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과 계약시스템간 연계가 충분하지 못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등이 이유로 아직은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올해 3월까지 판매비율이 전체 수입인지의 2.2%(누적 판매액 89억원)에 그쳤다.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전자수입인지를 바로 구매·첩부 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구축을 위해 공공 및 민간의 자체계약시스템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간 연계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체의 원-하도급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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