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원회는 16일 산하 적폐청산 TF 추가조사를 토대로 “지난 2010년 3월 심리전단은 ‘자유주의 진보연합’을 조정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2000.12) 취소 요구서한을 노벨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한다는 계획을 원세훈 전 원장 등 지휘부에 친전 형태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자유주의 진보연합’ 대표 명의로 도널드 커크 전 IHT 특파원이 저서 배반당한 한국(Korea Betrayed)에서 주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부당성을 인용하면서 수상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을 작성해 게이르 룬데스타트노벨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책자 번역비와 발송비 등 총 300만원의 국정원 예산을 집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와함께 추명호 전 국장의 민간인·공무원 사찰 지시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아울러 2014년 8월 추 전 국장 부임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의 단초가 되는 첩보가 다수 수집됐지만 추가첩보 수집 지시나 원장 등에 정식 보고 없이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근무불량 등의 사유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