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IB 추천 특례상장)을 주선할 수 있는 증권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세칙 2조 7항 ‘적격 상장인 주선’ 부분을 개정, 거래소 재량권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은 지난 1월부터 도입한 상장방식으로, 기업공개(IPO) 주관을 맡은 투자은행(IB)의 추천이 있으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성을 보기 때문에 이익미(未) 실현 기업에 대해 IB가 추천 상장을 하는 일반 테슬라요건과 다르다.
현행 세칙상 성장성 특례를 위해서는 주관사를 맡은 IB가 최근 1년 내 코스닥 시장 상장 실적 1건 이상 있어야 하고, 상장한 법인이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 거래소는 이를 강화해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상장 실적을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주관을 많이 할수록 실적이 저조해 상장 경험이 없는 증권사보다 오히려 불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상장을 주선한 기업이 상장 후 2년간 최대주주가 두 번 이상 변경되거나 불성실 공시 법인, 실질심사대상으로 지정됐을 경우 이 횟수를 반영해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3년간(2016~2018년) 코스닥과 코넥스 우수 IB로 선정된 증권사에 대해선 세칙 위반을 하더라도 감점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