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따져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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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부영의 임대주택에서 과다한 하자보수 비용 청구했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현재는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복구비 청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리비 청구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한다’와 같은 집행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부영 등 국민주택기금을 많이 쓰는 거액 여신업체들이 더 기금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신규 사업장의 대출 승인 한도를 부여하고, 임대율 점검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선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10여년 전인 2014년 7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로 하되 표준건축비를 상한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아주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경과를 지켜보고 추가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