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배우자 상대로도 범행"…이번엔 내연녀 불태워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형 가중…징역 35년 선고
  • 등록 2024-10-10 오후 6:51:44

    수정 2024-10-10 오후 6:51:4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하고 옆에 있던 지인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법원.(사진=뉴스1)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보복 살인)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오후 1시 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내연녀 B 씨(50대)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 씨 옆에 있던 지인 C 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헬멧과 차량 정비 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변장한 뒤 범행 현장에 도착해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려 불을 질렀다.

이후 A 씨는 “인화성물질은 협박용이며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범행 전 도구를 구매한 것으로 미뤄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이 반사회적”이라며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동종의 상해 및 방화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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