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카메라 뜯어 과수원에 파묻은 택시기사 징역 1년 6개월

'상습 과속'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 등록 2024-03-13 오후 11:33:32

    수정 2024-03-13 오후 11:58:2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범칙금을 피하려고 수천만 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에 파묻힌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 39분∼9시 26분께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천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 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해 과속단속 카메라에 걸리자 무인 부스를 파손하고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등을 훔쳐 여동생 과수원에 묻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보했고, A씨 여동생의 과수원을 집중 수색한 결과 땅에 파묻힌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단속 카메라를 가져와서 땅에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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