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모(76)씨에게 제기된 경기도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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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로 최씨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한 끝에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처음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한 노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노씨는 최씨와 동업자 김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을 위조해 자신을 해임했고, 사업권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지난 2021년 1월 사건 재지휘를 함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살핀 뒤 같은 해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0월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며 사건은 재차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의 두 번째 보완 수사 요청으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같은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찰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