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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CVC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한 벤처·스타트업계의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춤한 벤처투자 열기를 살리기 위해, 일반지주회사도 벤처캐피털(VC)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편법 승계와 기술탈취 문제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엑싯(투자 회수)이 미약한 창업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일반 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당도 가세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는 환영 입장이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금융기관의 투자는 대체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조기 회수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CVC는 대기업의 재무적 투자뿐 아니라 스타트업과의 사업 협력, 전략적인 제휴가 가능하다”며 “궁극적으로는 M&A(인수합병), IPO 등 회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대기업 지주회사가 해당 스타트업을 구속하고, 경쟁 기업과의 협력에 제한을 둘 수는 있다. M&A를 하기보단 기술탈취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사후에 보수할 수 있으며, 일일이 규제를 하는 건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과 같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재벌이 CVC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상생협력법 등 기존의 안전장치가 있으며, 업계 간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핵심은 정보 접근성이다. 국내 모 LP(펀드출자자) 관계자는 “제도 초반에는 투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실패를 볼 수 있다. 벤처투자에 활용할만한 세부적인 정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투자 자체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벤처 투자는 수익률이 일반 주식 투자와 비교해도 낮은 측면이 있다. 업계와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 할 방안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