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류성 기자] 국내 보톡스 전문기업인 메디톡스 대표 기소를 계기로 국가의 ‘가혹한 엄벌주의’가 이제 막 도약하려는 제약·바이오 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086900)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성분으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했다며 해당 제품의 잠정 제조·판매· 사용을 중지토록했다. 나아가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날 검찰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메디톡스 전체 매출(2059억원)의 50%를 차지하는 주력제품인 메디톡신의 허가가 취소되면 이 회사는 존폐의 위기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이어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 변경된 성분으로 의약품을 제조했기 때문에 제조 및 판매중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기업이 잘못한 범법행위에 대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국가의 가혹한 법집행으로 자칫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싹이 고사할수도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와 같은 폐기처분 수순을 밝는 것 아니냐”며 우려한다.
메디톡스는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의 행정처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위기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중순까지 3년간 허가받지 않은 성분으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한 혐의에서 비롯됐다. 메디톡스는 이번 검찰 및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 가혹한 처벌이라며 재판에서 충분히 다툴수 있다는 입장이다.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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