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본회의 최종관문만 남았다(종합)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대전시·충남도, 정치권과 연대 20대 국회 통과 총력전
여야 국회의원들도 총선공약에 반영시도하는 등 사활
  • 등록 2020-02-20 오후 4:42:57

    수정 2020-02-20 오후 4:42:57

허태정 대전시장(사진 가운데 오른쪽)과 양승조 충남지사(가운데 왼쪽)가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팔부능선에 올라서며 최종 관문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간 대전시와 충남도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어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상당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충남의 경우 세종시가 충남도에 분리되며, 면적(437.6㎢)·인구(13만 7000명)·지역총생산(25조 2000억 원) 등이 줄었다. 이에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박병석·박범계·어기구·조승래·이명수·김태흠·성일종 의원 등 대전과 충남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넘어 연대하고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각 당 총선공약으로 반영한다”고 결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19일 국회 산업위 소속 위원들과 이종구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양 지사는 이 위원장에게 세종시 출범 당시 특수 상황을 설명한 뒤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법안을 가결 처리해 준 산자위 소속 28명의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큰 힘을 모아 준 도민들과 도의회 의원,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등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김재혁 대전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국회 대응에 나섰다.

김 부시장은 산업위 전체회의 다음이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인 점을 고려해 19일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을 함께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허 시장은 “균특법 개정안의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또는 내달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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