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연일소환에도 돌파구 못찾아…檢, 영장 재청구 검토

尹, 6차례 소환조사서 처벌대상 제외 혐의만 인정
동영상 촬영시점 특정에도 특수강간 물증 어렵다고 판단
수사단, 수사확대 한계 판단…구속 통한 강제수사 검토
  • 등록 2019-05-07 오후 4:49:01

    수정 2019-05-07 오후 4:49:0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연일 소환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약 2주간 6차례에 걸쳐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개인비리 혐의와 함께 사건 본류인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성범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 뇌물 및 성범죄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혐의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는 조사에서 강원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수사단은 이와 관련, 해당 동영상의 촬영시점이 특수강간 혐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07년 12월 21일쯤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다. 이 때문에 이후 발생한 특수강간 범죄는 현 시점에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과 여성과의 강제적인 성관계 정황이 있지는 않아 특수강간 혐의의 직접 증거가 되긴 어렵다는 게 수사단의 고민이다. 윤씨는 또 동영상 속 등장 여성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아니라 유흥주점 여성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별장 성폭행과는 별개로 2008년 1~2월 본인의 집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수사단에 나가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뇌물 의혹의 경우 김 전 차관에게 2008년 이전에 200만원 가량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현재로선 처벌할 수 없는 내용이다.

수사단은 윤씨 협조만으로 수사를 확대하긴 힘들다고 판단하고 다시 신병을 확보해 강제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씨가 수사단에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면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미있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수사단은 윤씨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원이 지난달 19일 사기와 알선수재 등 윤씨 개인비리 혐의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수사단이 어떤 새 혐의를 제시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지난 2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강원 양양의 배우자 소유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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