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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연일 소환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약 2주간 6차례에 걸쳐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개인비리 혐의와 함께 사건 본류인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성범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 뇌물 및 성범죄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혐의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과 여성과의 강제적인 성관계 정황이 있지는 않아 특수강간 혐의의 직접 증거가 되긴 어렵다는 게 수사단의 고민이다. 윤씨는 또 동영상 속 등장 여성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아니라 유흥주점 여성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별장 성폭행과는 별개로 2008년 1~2월 본인의 집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수사단에 나가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뇌물 의혹의 경우 김 전 차관에게 2008년 이전에 200만원 가량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현재로선 처벌할 수 없는 내용이다.
수사단은 윤씨 협조만으로 수사를 확대하긴 힘들다고 판단하고 다시 신병을 확보해 강제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씨가 수사단에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면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미있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지난 2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강원 양양의 배우자 소유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