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창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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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 교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지난달 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교남학교 교사 전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교사 8명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교사 중 학대에 가담한 정도가 심한 3명에 대해서만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한 8명의 행위는 장애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판단했다”며 “장애 학교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학교 교사 이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교남학교 장애 학생 2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을 뿌리는 등 학생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 등 교남교사 12명이 장애학생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