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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했다.
김씨는 “(피고인 측이) ‘마누라 비서’라는 처음 듣는 별명으로 몰아갔다. 나는 한 번도 이성적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 수행비서는 지사 업무에 불편함이 없게 하는 역할이다. 나를 성실하다고 칭찬하던 동료들이 그걸 애정인 양 몰아갔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5차 공판에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캠프 청년팀에서 일했던 성모 씨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안 전 지사와 김씨가 오누이처럼 친했다. 김씨가 (안 전 지사에) 마치 아이돌을 바라보는 팬심, 혹은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입증했다.
이날 민주원 씨 역시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좋아했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중국 대사 부부를 상화원에서 1박 2일 접대했을 당시 김씨가 1층, 2층에 우리 부부가 숙박했다. 잠을 자다가 새벽 네 시쯤 발치에 김씨가 서 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왜 그러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 불쾌했다. 김씨가 두 마디쯤 하더니 도망치듯 아래층으로 내려갔다”며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좋아하는 걸 느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