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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담 회장의 횡령 의혹 사건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소인은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고발인은 동양그룹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이다.
고소·고발의 핵심은 담 회장이 식품포장용기 제조업체인 아이팩 지분을 빼돌려 약 225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회장 등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아이팩의 전신은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양구 회장이 1988년 인수한 신영화성공업이다. 1997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1989년 이 전 회장이 사망한 뒤 아이팩 지분은 부인 이관희씨와 두 딸인 이 전 부회장,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에게 상속됐다. 다만 해당 지분은 아이팩 임직원들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차명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담 회장은 그룹 소유의 미술품 2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작품의 가격은 각각 2억5000만원과 1억74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김대성 동양그룹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11일에는 이 전 부회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돈과 미술품에 대한 횡령 혐의”라며 “담 회장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라 진행 상황을 감안해 압수수색 실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팩 차명주식을 빼돌린 혐의는 횡령가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미술품은 5억원 미만이라 일반 횡령죄가 적용된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6년 만에 다시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오리온도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리온은 지난달 3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강찬우(55·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등 기업 수사 경험이 많고 대검 반부패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리온이 강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은 검찰 대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