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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포털사이트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언론개혁 법안을 언제 처리할지 등에 대해선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당론으로 결정돼 본회의에 계류된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으로 위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전반적인 언론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언론·미디어 특위를 만들었다. 특위는 다음달 29일 까지가 활동시한이다. 이날 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특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