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두번째 메디톡신 취소처분 취소소송 제기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은 처분 건...집행정지도 신청
  • 등록 2020-11-16 오후 5:38:10

    수정 2020-11-16 오후 5:38:1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메디톡스(086900)가 제품 출시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16일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정지와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아울러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해 지난 13일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업체에 넘긴 점을 처분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메디톡스는 해외에 내다 팔 목적으로 만든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며 약사법 적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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