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총 5개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 기준에 따라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제주(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 5개 지역이었다.
충남은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중소·중견기업 특허를 요청해 1개를 부여했다.
서울에 대해서는 개별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안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