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이사회 구성 변경…손발 묶은 제재 해제 기대

사내이사 2명 사임…사외이사 역할 강화
27일 주총 이후 국토부 제재 해제 전망
  • 등록 2019-03-05 오후 5:55:47

    수정 2019-03-05 오후 5:55:47

진에어 B737-800(사진=진에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진에어(272450)가 이사회 구성 변경을 완료하며 국토부가 지시한 경영 정상화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규노선,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등을 허락하지 않았던 국토부의 제재도 조만간 풀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에어는 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사내이사 2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수가 사내이사의 수보다 많아지게 돼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더욱 투명한 경영환경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 더욱 객관적인 의사 결정 체제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진에어는 작년 8월 경영문화 개선을 위해 독립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화,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 공헌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선정했다. 이사회의 권한 강화와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통해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으로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지난해 8월 국토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업면허가 취소될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국토부는 진에어에 ‘갑질’ 등을 문제 삼아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경영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신규 노선,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6개월간 경쟁사들이 신규 항공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진에어는 새 비행기를 들여올 수 없었다. 최근 몽골, 싱가포르 등 운수권 경쟁에서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업계는 진에어가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등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국토부에 제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께 제재가 풀리면 공격적으로 사업확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한다.

진에어 관계자는 “새롭고 변화된 경영문화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진에어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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