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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고급훈련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년층 일자리 질 개선 시급
먼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장년층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60세 정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중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 연령과 실제퇴직 연령, 퇴직 사유 등 정년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60세 정년은 올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지만, 실제로는 장년 60% 정도가 50세 안팎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고자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요건을 보완한다. 60세 이후로 고용을 연장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부는 기술·기능·사무직, 직종별로 특화된 훈련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내년부터 신중년(40·50대) 사관학교(사무직·관리자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가 재취업하는데 적합한 훈련과정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미만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 자격을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해야
고용부는 이날 의결한 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한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확립하는 것에 역점을 뒀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 또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원하는 청년층을 위해 고급 신기술 훈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훈련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업주단체 등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로 지정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행정업무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훈련안식년’ 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 제도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을 장려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 외에 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대체인력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시대 장년들이 일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고, 장년이 일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아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서 작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