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 4월 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에는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씩 적용세율이 높아진다. 여기에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다주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일 이데일리가 조영욱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에게 의뢰해 양도세 중과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A씨가 보유한 목동아파트(전용면적 84㎡)를 내년 4월 1일 이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706만 2000원에서 2208만 8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이 아파트를 2012년 9월 4억 5500만원에 사 2018년 4월 5억 1500만원에 팔아 6000만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한 경우다.
그러나 앞으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최종 과세표준 금액이 5750만원이 된다. 여기에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44%(24%+20%포인트) 세율을 적용해 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2008만원으로 훌쩍 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과해 나온 총납세액이 2208만 8000원이다. A씨가 2주택자라고 가정할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세율(24%+10%포인트)를 적용해 2배 이상 세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3~5억원 구간 소득세율을 38%→40%으로, 5억원 이상 구간 소득세율이 40%→42%로 각각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양도 차익이 3억원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 세율 자체가 높아지게 됐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 보유가구 수를 줄이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