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는 매출액 과대·과소계상 등으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회사·대표이사·전 담당 임원의 검찰 통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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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이원스(114810)는 유형자산 허위계상 등으로 과징금, 회사에 대한 검찰 통보, 전 대표이사 2인에 대한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피노텍은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미기재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회사·대표이사·전 담당 임원 검찰 통보를 받았다. 대현회계법인은 감사 절차 소홀 등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