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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약 30년이 됐지만 지자체장의 막강한 권한은 여전히 논란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시장·군수·구청장을 하는 게 낫다’는 게 정치권과 관가의 정설이다. 최근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특혜개발의혹도 그 발단은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가 1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를 특별한 견제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지자체장의 권한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관할자지단체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권, 지역개발 관련 인허가권, 각종 단속권 등 지역에선 절대권력을 향유하고 있다. 서울시장의 경우 시 공무원 1만여명뿐 아니라 26개 투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산하 직원 3만여명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 경기도지사도 소속 공무원 4300명과 27개 산하기관 5000여명(정규직) 등 1만명에 가까운 인사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일부 인사권까지 보유하게 됐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30년이 됐지만 단체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돼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견제 등을 통해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