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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채널A 기자들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12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아직까지 정 차장에 대한 직무 배제 등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정 차장이 불구속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5일 대검이 법무부에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는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기까지 9개월째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면서 정 차장 직무 배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 기소가 적정했는지 여부와 함께, 한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고 있다. 통상 법무부는 검사가 범죄에 연루돼 기소되면 곧장 직무에서 배제하지만, 정 차장의 경우 1심 법원이 유죄까지 판단한 상황에서도 ‘검토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징계 요청조차 안 한 대검 감찰부…“스스로 정치 논란 자초하나”
대검 감찰부 역시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현재까지 정 차장의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에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직무 배제를 ‘숙고’ 중인 박 장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 대검 감찰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법무부에 직무배제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감찰부에 대한 불만이 감지된다. 한 현직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에선 ‘감찰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감찰부 일이 엄청 많아진 모양”이라며 “그럼에도 방향성이 명확한 사안이고, 논란이 될 여지가 없다면 감찰부가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이 같은 ‘이중 잣대’ 논란을 서둘러 수습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현 정권이 그간 드라이브를 걸어 온 검찰 개혁의 명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정권이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는 인사와 감찰, 두 가지”라며 “그간 ‘줄 세우기식’ 인사로 검찰을 흔들었는데 감찰에서도 이 같이 ‘이중 잣대’ 논란을 자초한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검 감찰부가 진영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것을 자인할 뿐 아니라 검찰개혁의 명분 역시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