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착수

'다스 대납사건' 삼성그룹 압수수색 과정서 내부문건 확보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3년 공개한 내용
당시 검찰, “삼성이 만든 것이라 볼 수 없다” 무혐의 처분
  • 등록 2018-04-02 오후 6:03:09

    수정 2018-04-02 오후 6:03:0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이 노동조합 와해 계획을 세운 내부 보고서로 알려진 ‘2012년 에스(S)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바탕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와 관련한 수천 건의 문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삼성그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달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개발(R&D) 센터, 이학수(71)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직원이 보관하던 외장하드에서 다스 소송비용 대납 관련 자료뿐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공작 계획을 기록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개입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150쪽 분량의 해당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는 노조 와해 관련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12년으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되기 1년 전 시점이었다. 이때 삼성그룹은 “그룹 내부 검토용 문건”이라고 해명했다가 “우리가 만든 문건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당시 민주노총이 이 문건을 근거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을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이듬해 11월 “삼성이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6년 12월 조장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이 낸 부당해고 소송에서 해당 문건이 삼성그룹에서 만든 내부 보고서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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