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방배로·동작대로·반포대로 3개의 간선대로상 보도를 시범 구간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등 유관기관을 연계한 합동 단속도 매월 1회씩 실시한다.
보도 위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는 유형은 △사유지에 주차했으나 보도를 조금이라도 침범한 차량 △보도 위 점자블록을 침범한 차량 등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등이다.
일반적인 단속조와 CCTV 외에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을 통한 시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