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법무부가 올해 안에 ‘법조브로커’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13일 법조브로커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근절 방안을 논의했고, 다음 달 초 최종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국세청,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 대한법무사협회도 TF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2차 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는 변호사 중개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개인회생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변호사 중개제는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브로커가 사건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가 제시한 방안 가운데 하나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을 중심으로 3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