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위공시 논란' 코인 운영사, 상장폐지 처분은 정당"

애니멀고 '업비트 상대' 상폐 결정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폐지 결정에 실체적 흠결" 주장에 "위법하다고 단정 어려워"
"긴급히 상장폐지 결정할 필요 있었다"
  • 등록 2021-06-16 오후 7:50:04

    수정 2021-06-16 오후 7:50:0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허위 공시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발행사가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가상화폐 고머니2의 발행사인 애니멀고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애니멀고는 지난 3월 “5조 원 규모 초대형 북미펀드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며 업비트에 공시를 요청했고, 이 공시가 허위라는 투자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업비트로부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고지를 받았다.

이에 애니멀고는 업비트에 투자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업비트는 고머니2를 상장폐지했다.

업비트는 이에 앞서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고머니2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도 받았다.

애니멀고는 상장 폐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폐지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고,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본다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허위 공시 논란에 대해서는 공시과정에서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머니2 측은 공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업비트로서는 공시가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추가 손해발생을 막기 위해 즉시 상장폐지 결정을 한 점, 채권자가 가처분 절차에서도 공시가 사실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 업비트가 사용자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들이 허위 공시와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 공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이 사건 거래소로서는 긴급히 상장 폐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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