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가상화폐 고머니2의 발행사인 애니멀고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애니멀고는 지난 3월 “5조 원 규모 초대형 북미펀드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며 업비트에 공시를 요청했고, 이 공시가 허위라는 투자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업비트로부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고지를 받았다.
이에 애니멀고는 업비트에 투자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업비트는 고머니2를 상장폐지했다.
애니멀고는 상장 폐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폐지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고,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본다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허위 공시 논란에 대해서는 공시과정에서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 “사용자들이 허위 공시와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 공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이 사건 거래소로서는 긴급히 상장 폐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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