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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에 치러질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경비는 838억원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571억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267억원이 예상된다.
그런데 재보궐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성폭력행위와 같은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보궐 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공직선거법 개정안)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 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등 3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