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A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A검사장은 “최근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더라도 애초부터 신라젠 수사팀에서 이모씨의 로비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도 없었고, 수사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은 명확하다”며 “어떤 검사도 기자에게 `수감자에게 나를 팔아라`고 하면서 제보를 압박하지 않는다. 현 정부 인사에 대한 타청의 비리 수사를 서울 요직으로 다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행한데 대해, 그 정당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직자로서, 그 동안 법률적 대응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객관적 근거없이 제기되는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도 덧붙였다.
A검사장은 이 기자가 올해 초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검사장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기자와 A검사장이 올해 초 여러 차례 전화한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